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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[지역 파트너십 유관기관 온라인 캠페인] 반부패 및 청렴 (11월)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,060회 작성일 21-11-11 11:09

    본문

    - 추진기관 : 창업진흥원

    - 추진기간 : 2021. 11.4 ~ 11.30

    - 추진주제 : 청렴당당 WITH 대한민국

    - 참여기관 : 총 9개 기관(포스터 하단)


    청렴 당당 With 대한민국  반드시 지켜주세요. 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세상!  ① 추진목적   -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  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  - 선의의 공직자 등 보호     신고 절차 준수 시 사고발생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보호 ② 적용대상   - 대상기관    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 - 대상자     공직자, 공직자 배우자, 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인 등 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는 모두의 배려와 약속  ① 부정청탁   - 과태료 (23조)     관할법원이 재판(결정)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- 형사처벌 (22조) 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금품수수   - 과태료 (23조)     위반행위 관련 물품 등 거액의 2배 이상 ~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- 형사처벌 (22조) 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패러다임의 전환, 우리가 먼저 NO 라고 말하고 행동합시다!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,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발생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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